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땅에 대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폭 50m인 서울 강남대로에 붙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50m, 60m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강남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만 이때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일조권,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 등은 이전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을 세우는 대지 안에 빈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