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후 본청에서 뇌물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8일 전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정 씨의 뇌물 전달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19일 국세청 정문, 청장실 복도에서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현장 검증에는 담당 재판부와 검찰, 전 전 청장 변호인이 참석한다. 이들은 당시 부산국세청장이던 정 씨가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국세청 본관과 청장실에 도착하는 과정을 재현한다. 그러나 청장 집무실에서 정 씨가 전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은 제외된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