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해운회사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지난달 말 전 국세청 고위 간부 L 씨와 L 씨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S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가 L 씨의 전 비서와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 원대의 자금흐름이 확인되자 이들을 조사했다. 수상한 자금흐름이 드러난 계좌의 명의자도 조사했다.
L 씨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경찰관 권모 씨로부터 S해운에 대한 감세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