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일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을 빼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된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전 사장 구모(6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구 씨와 공모한 혐의로 같은 회사 김모(56) 전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56) 전 부사장 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두산중공업 퇴직 때 반환하지 않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무단 사용했고 다른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범행에 가담시켰다”며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은 30여 년간 축적된 핵심적인 자료”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