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교육 받는 공무원들1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각 부처의 4급 이상 무보직 대기자들이 특별 재교육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잉여 인력은 당장 4월 1일부터 6개월이나 1년 코스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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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 재교육을 받을 4급 이상 대기자를 205명으로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잉여 인력은 4월 1일부터 6개월, 1년 코스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 40명, 3·4급 160명, 특정직 5명이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국토해양부 32명, 기획재정부 25명, 행정안전부 22명 등이다. 대통령실과 방송위원회, 인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외교통상부와 특임장관실은 빠졌다.
명예퇴직, 의원면직으로 퇴직할 예정이거나 교육훈련 및 휴직이 확정된 공무원도 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기 공무원은 6개월간 교육을 받고 3개월 단위의 평가를 거친 뒤 부처별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직을 받는다.
교육을 받더라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추가교육을 받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4급 이상 대기자 교육에 이어 이달 하순에는 5급 이하 초과인력(약 1500명)을 특별 재교육시킬 예정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