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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고속도로 고립 피해자에 배상”

입력 | 2008-03-17 02:53:00


대법 “통제 제대로 안해… 1인당 최고 60만원”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4년 충청지역에 내린 기습 폭설 당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피해자들이 “차량 진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는 피해자 1인당 35만∼60만 원씩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폭설이 내릴 당시 교통 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 탑승자들의 고립 사태를 야기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의 잘못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재판부는 고속도로에 고립된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미만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35만 원 △12시간 이상∼24시간 미만 40만 원 △24시간 이상은 50만 원씩 물어주되 여성과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에게는 각 10만 원씩 더해 배상하라고 도공에 명령했다.

2004년 3월 5일 대전과 충청지역에 하루 49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이 지역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차량이 10여 시간씩 고립됐다.

당시 고립 피해를 당한 244명은 같은 해 4월 도공을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