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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김용철 증인 채택’ 대립

입력 | 2008-03-07 02:46:00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힘겨루기로 차질을 빚고 있다.

김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 떡값’을 김 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한 뒤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에 돌입한 것.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김 변호사의 허위 폭로 사실을 밝히겠다”며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물론 함께 근무한 홍만표 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홍 검사로 맞불을 놓는 듯한 증인 채택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김 후보자도 국정원을 통해 사제단과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 변호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김 변호사는 물론 삼성 측 관계자에게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홍 검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위한 증인 채택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증인이 아니라 김 변호사를 검증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출석이 부적절하다는 것.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또 이명박 정부 사정 라인의 영남 편중 문제와 김 후보자의 재산이 2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검증도 벼르고 있다.

그러나 양당은 6일 오후 늦게까지 김 변호사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도 전달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7일 김 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에게는 5일 전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 2일 전에도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출석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7일 청문회가 제대로 개최될지 불투명하다. 다만 김 변호사는 청문회가 모두 비공개로 열린다면 홍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청문회에 나갈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오전 별도의 회합을 갖고 청문회 개최 일정을 늦추는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절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