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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車 채권단 소송’ 항소키로

입력 | 2008-02-26 03:01:00


삼성그룹이 사상 최고액 민사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자동차 채권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5일 “삼성차 약정금 청구 소송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키로 했다”며 “28일까지 항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삼성차 채권단이 낸 5조 원 규모의 소송에서 삼성 측은 채권단에 2조3238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채권단은 삼성차가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삼성 측이 이건희 회장 주식을 담보로 채무 유예를 요청한 삼성차 부채에 연체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채권단도 28일까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