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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0년 보유땐 양도세 80% 공제

입력 | 2008-02-14 02:59:00


재경위, 소득세법 개정 추진

3년보유 할인율 9% → 1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폭을 현행 4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 관계자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3년간 보유한 주택을 팔아 이익을 냈을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을 깎아 주는 할인율이 현행 9%에서 12%로 높아진다. 이 할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4%포인트씩 높아지며 20년 보유자가 80%를 할인받는 수준까지 높아진다. 할인 대상이 되는 보유기간도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자료에 따르면 15년 전 4억8500만 원을 주고 산 집을 14억8200만 원에 팔아 9억9700만 원의 거래 차액을 냈다면 현행 45% 할인율을 적용할 때 양도세는 1억345만 원이다. 그러나 조세소위 방안을 적용하면 할인율은 60%로 늘어나며 세금 부담은 7183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은 주택을 샀을 때 거래가의 1%가 부과되는 등록세를 폐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 거래세가 너무 높아 원활한 거래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1%씩 부과하는 등록세 및 취득세 가운데 등록세를 폐지해 전체 거래세를 2%에서 1%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세원인 등록세 폐지는 대체 세원 마련이 선결 과제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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