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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경무관 1호’ 김인옥 씨 대법 징역형 확정… 퇴직
입력
|
2008-01-19 03:04:00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8일 지명 수배된 피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줄 것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여성 경무관 1호’ 김인옥(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김 씨는 이날 당연 퇴직됐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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