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전화나 문서로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음해 보복성 신고나 기존 불법건물에 대한 신고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종로구는 지난해 불법건축물 196동을 자진 철거토록 지시했으며 불법건축물 45동은 강제로 철거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