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975년 도입됐던 겸업 제한이 폐지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겸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도 일반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