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상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복무 만료 처분이 취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사진)가 현역으로 입대해 군복무를 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영 통보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싸이는 병무청이 이미 통보한 대로 17일 입대해야 한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영 통보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싸이는 병무청이 이미 통보한 대로 17일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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