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44)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보 7일자 A14면 참조
노태우 前대통령 조카 체포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의 아들인 호준 씨는 냉장회사인 O사 소유의 땅 일부를 계열사인 S사에 헐값에 팔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박모 씨 동의 없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