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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관련 허위 사실 유포…지만원 씨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 2007-10-05 03:01: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출생 및 병역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만원(66) 씨에게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후보의 출생과 병역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지 씨의 저서 ‘이명박 분석’ 1900부를 몰수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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