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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연령제한 폐지…한나라 올 정기국회내 추진

입력 | 2007-09-22 02:58:00


한나라당은 현행 공무원 임용시험 때 적용되는 연령이나 학력 제한의 폐지를 올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1일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합리적 근거도 없는 연령 및 학력 제한으로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