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용지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각 1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45) 의원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행업체 A사가 용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김 씨에게 청탁을 해서라기보다 당시 단국대 이사장 아들과의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A사는 김 씨가 대표로 있던 로펌에 자문을 해야 할 사정도 있었고, 법률자문 계약 내용도 단국대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B사로부터 받은 1억 원도 청탁의 대가가 아닌 실질적 법률 자문의 대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