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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입력 | 2007-08-14 11:43:00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14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이날 김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병원 12층 특별 병실에 입원했다. 구속집행 정지는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 간이며,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 사유에 대해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한 달간은 김 회장의 복역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회장은 7일 항소심 첫 공판 때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변호인을 통해 "수감된 뒤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