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외곽 후원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김모(58) 씨와 사무총장 권모(48)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운동 목적 사조직 결성, 사전 선거운동, 선거범죄 조사 방해 등)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씨는 산악회 발대식을 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결성하면서 회원 6만여 명을 모집해 이 전 시장을 대선 후보로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특정인을 위해 ‘우리 조직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단순한 동호회 조직이 아니다”며 “희망세상21 산악회는 이 전 시장의 선거운동 사조직”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