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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달러 이상 해외반출 신고제로

입력 | 2007-07-11 11:45:00


정부는 1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참여정부의 마지막 경제 밑그림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들 가운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와 기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분야별 구체적 정책과제들에 대해 항목별로 내용을 살펴본다.

◇한미FTA 관련 제도·시스템 개편

△외환규제 완화 = 원화의 해외 반출시 현재는 액수가 100만 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이나 세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건당 50만 달러가 넘는 비거주자 상대 대외채권도 1년6개월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 역시 신고제로 바뀐다. 이런 내용은 법령 개정 뒤 4분기(10~12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외국인 원화 채권 통합계좌 거래 허용 = 외국인이 원화채권에 투자할 때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뒤 외국환 은행에 본인 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과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해야 하나 앞으로는 국제예탁기구(ICSD)가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자기명의로 개설하는 통합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전문인력 소득기준 영주자격 완화 = 10년 이상 국내 거주 전문 외국 인력에 대해 영주자격 부여 시 현재는 1인당 국민총소득(GN1)의 4배 이상 소득이 필요하나 이를 3배 이상으로 낮춘다. 또 국내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이공계 외에 인문과학분야 학생도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업종에 한해 졸업 후 취업을 허용한다.

△'외국인 정책 로드맵' 마련 =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 인력에 대한 사회 구성원 자격부여, 외국인의 각종 체류환경 개선 등 외국인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내년 5월까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입법예고기간 연장·공중의견제출제 등 활용 = 한미FTA의 합의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늘린다. 또 일반인이 한미FTA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해 한·미 양국의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입장을 제출하는 '대중참여확대제'를, 노동분야에서는 양국중 하나가 노동협정문을 위반했을 때 당사국 누구라도 상대국에 시정요구를 제출하는 '공중의견 제출제'를 활용해 투자자-국가 제소(ISD)에 대응한다.

△경쟁법 법집행 강화 = 수평적 가격담합에 대해 외견상 조건이 맞으면 위법으로 간주하는 '당연위법'원칙을 확립하고 국제카르텔의 경쟁제한 감시강도를 높인다.

△규제정책 전반 주기적 재검토 = 토지·환경 등 기업경영과 밀접한 규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정비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심사 체제의 도입을 모색한다.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2단계 기업 환경 종합 대책 = 지난달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포괄적 동산담보 제도, 저당권 유동화 제도, 소송 남발 방지 제도, 사전심사 청구제 등 기업 관련 법제의 도입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가업 승계 세제 지원 개선 =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등의 경감을 검토해 현재보다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 정부납품시 기술력, 품질 등을 우선시하는 낙찰 제도를 확대하고 하자보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종전처럼 '하자보수 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확보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해외 소비 국내 전환 유도 = 골프·요트 등 소비 고급화 추세에 맞춘 레포츠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내 관광 활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광단지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 등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제도 정비 = 인터넷TV(IPTV),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교통카드 등의 규제를 정비하고 표준을 만들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또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한 전자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 전자 결재 및 인증 제도도 고친다. 이와 함께 상용화 가치가 있는 공공부문 정보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물거래시스템 구축과 불법저작물 필터링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을 활성화한다.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 지원 = 유통·물류·농수산·기상·안전관리 등 전자태그(RFID) 등에 대한 부처간 공동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비쿼터스 지불(u-payment), IC카드 등 IT 서비스의 표준을 정하고 서비스 품질 인증 등을 통해 활용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IT 활용기업 인센티브 = RFID 등 IT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세제·금융상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부문 조달 심사 항목에도 'IT 등 생산성 향상 투자'를 추가한다.

△지식서비스 경쟁력 강화 = 물류솔루션 도입 시 세제 지원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에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도 짓는다. 방송·콘텐츠·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등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발굴한다.

◇부동산 안정대책

△공급 확대 = 제시된 주택건설 목표(수도권 29만7천호, 전국 53만호)를 이행하고 택지확보 문제는 환경부와 국방부,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택지 태스크포스'를 통해 해소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평균 20% 이상 저렴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내역공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가점제는 9월부터 실시하고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시범실시한다.

△투기 억제 =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해 보상금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을 방지한다.

◇서민경제 안정

△유류비 부담 완화 =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134원/L)를 낮추고 판매부과금(23원/L)을 폐지한다. 이삿짐센터·용달서비스업·폐기물수집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고 불황을 겪는 250여 개 업종에 속한 영세자영업자에는 세금 부과를 위한 소득 추계 시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과세 기준 소득을 줄여준다. 개인 화물차 사업자 등을 위해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곧 마련된다.

△유류 관련 제도 개선 = 정확한 유가 정보 제공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석유 제품 가격모니터링 제도를 개편한다. 지금은 주간 단위 공장도 가격만 발표하지만 앞으로는 월 단위로 실제 판매 가격을 공개, 이중가격 논란을 해소한다. 또 전국 모든 주유소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셀프주유소 활성화,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영업용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하는 등 경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서민금융 활성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66%에서 4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9~10월 집중단속하고 10월에는 실태조사도 벌인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안에 사회투자재단을, 내년 2월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취업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보험가입 지원, 장기 의료·교육비 대출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곧 가맹점 업종 구분, 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방건설업체 지원 =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 대안입찰방식의 경우 적용 기준을 현행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높여 대상을 축소하고, 혁신도시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업체에 할당하는 사업규모 기준도 50억 원 이하에서 100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지역의무 공동 도급시 해당 지역업체의 최소참여지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높인다.

△수출중소기업 지원 = 무역금융·수출관련자금 대출 보증(70억 원 한도) 등을 통해 수출 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수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을 지원, 여기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4.75% 등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늘리고 수출중소기업 선물환거래증거금을 2.2%에서 1.1%로 낮춰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키워준다.

△재래시장 활성화 = 시장과 상점가를 연계, 지역중심 상권으로 개발하고 혁신 상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시장과 시장이 인접한 곳은 '시장활성화구역', 시장과 상점이 인접한 곳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별 중심 상권으로 육성한다. 올해의 경우 5개 시범구역을 선정, 공동마케팅을 지원한다. 소매상인을 위한 전문교육장을 이달 중 대전시 동구에 설치, 전문강사를 통한 경영혁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를 키우기 위해 이 사업을 양질의 일자리, 성장가능성 높은 자립지향형(기업연계형 등) 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인증 후 4년간 법인·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금융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자본시장통합법의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 2008년 6월(법률시행 6개월 전)부터 신규인가 등이 개시되므로 그 전에 하위 법령과 감독체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올해 말까지 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기능별 금융감독 체제 도입 방향 및 감독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 현행 공사채등록법을 전면 개정해 '(가칭)전자증권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다.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집합투자증권, 기업어음(CP)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증권을 전자등록의 대상으로 하며 증권발행인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임의화하되 상장증권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한다. 올해 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합성 담보부증권(CDO) 허용 등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 현재는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업무는 소극적인 것으로 한정돼 있어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앞으로는 SPC가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자금으로 담보자산(Collateral)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 개편 = 현행 거래대금 중심, 포괄수수료 체계로 돼 있는 증권선물시장 관련 수수료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업무량(거래건수)과 서비스별로 세분화한다. 우선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수수료는 현행 방식(매매대금의 일정률 부과)에 호가 건당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을 병행하되 시장 참가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않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선물·옵션의 경우 현행방식을 계약건당 정액부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현재의 거래대금 중심의 징수 기준을 업무량 중심으로 변경하고 포괄수수료를 증권대행, 예탁, 채권등록 등 서비스별로 세분화한다. 증권업협회·선물협회는 협회 예산의 일부를 회원사 분담금으로 충당하되 정률 회비체계인 현행방식을 공공서비스(자율규제) 부문은 정률 체계로, 회원서비스 부문은 분담금 체계로 개편한다.

△보험업법 개정 = 보험사가 종합적인 자산·리스크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 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취급업무를 대폭 확대한다. 권역간 이견조율을 전제로 지급결제 등을 포함해 보험업 내외의 다양한 겸영업무 허용 확대를 검토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취급가능한 파생상품·외국환 거래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 열거 업종만 허용하던 것을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험산업내 인수·합병(M&A) 촉진·대형화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사망위험률 변경에 따른 위험률 변경상품 허용, 거대재해·마이크로보험 등 민간보험을 보완하는 공보험 확충방안 등도 검토된다. 상품판매 시 충분한 설명·확인 의무화, 보험사기에 대한 금감위(원) 조사권 신설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 자통법 제정 취지에 맞춰 금융투자회사 발전에 있어 산업은행의 선도적 기능 수행을 위한 대우증권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3분기(7~9월) 중 마련한다. 국책은행의 시장마찰 행위를 점검·평가하고 국책은행간 역할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책은행 정책금융심의회'도 3분기 중 설치한다. 정책금융심의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금발심 위원 및 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해 로드맵에 따라 올해 중 국제회계기준서 번역완료(회계기준원) 및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한다.

△예보제도 개선 =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2007년 4월)을 바탕으로 목표기금제 등 금융기관의 건전경영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보제도를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 2008년 1월 출범을 목표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신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 민간지원기관으로 발전시킨다. 재경부 차관보 주재 하에 '금융산업 해외진출 전략위원회'를 신설,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전략을 마련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를 완화한다. 또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돼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업 관련업종 전체로 확대한다. 사모투자펀드(PEF)가 해외에 설립된 역외 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당해 S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PEF를 포함시켜 지분 15%를 초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치의 신고수리기간을 한달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영업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수리 제도를 신고로 완화해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한다. '현행 진출 1년 이상 기존 점포의 2분의 1 이상 흑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해외점포 신규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한국투자공사(KIC)는 해외직접투자를 개시(약 10억 달러)하고 투자대상 제한 완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산업은행 주도로 '아시아 구조조정·경제개발 PEF'를 설립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공동투자기회를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중 중국 금융장벽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금융분야 해외진출 장벽보고서를 발간해 금융분야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베트남 경제협력 태스크포스(T/F) 등을 계기로 해외진출 관련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국제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2008년 1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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