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도입하기로 한 동의명령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담합 사건은 동의명령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공정위와 법 위반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부당 내부거래 사건 등에만 동의명령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