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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복지장관 내정자 부인 건보료 미납 논란

입력 | 2007-06-13 13:25:00

변재진. 동아일보 자료사진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할 당시 국민연금은 납부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변 내정자의 부인은 1988년 1월 1일부터 1990년 1월 24일까지 24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일했다.

변 내정자의 부인은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66만2400원을 납부하고 퇴직 후 1995년 9월 4일 반환일시금으로 109만9550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당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변 내정자의 직장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 기록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낸 자료는 있으나 받은 자료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하면서도 건보료는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만 받는 경우는 국회의 국정감사 때마다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