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기초단체장에게 로비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황규선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경기 여주군 북내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G사 회장 이모 씨 측으로부터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여주군청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