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업자가 이름을 표기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