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무역 등 상용(商用) 목적이나 국제회의, 문화행사 등을 위해 국내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들에게 여러 차례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사증'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5명 이상의 중국인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단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단기상용(C-2) 사증의 발급요건은 '한국과 연간 교역액 5만 달러 이상 기업의 관리자 이상'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그동안 상용사증으로 5차례 이상 출입국한 사람에게 C-2 사증을 발급해주던 것을 2회 이상 출입국한 사람으로 기준을 낮췄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종합(C-3) 사증은 그동안 거의 발급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초청하는 국제행사 참가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 저명한 예술가, 전문 여행 가이드, 특정단체(카지노협회·여행사 협회)에서 우수고객으로 초청한 사람 등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사증은 1년의 유효기간 중에 횟수에 상관없이 입국할 수 있고 한번 입국 시 최장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 있던 복수사증 발급권한을 중국 주재 공관장에게 위임해 발급 기한이 단축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2005년 국제 관광수지 적자 약 62억 달러 중 대(對) 중국 적자가 15억5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 22만1000여 명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해준 반면 한국은 중국인 5200여 명에게만 발급해줬을 정도로 그동안 중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이 까다로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