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알기 쉬운 병무 Q&A]‘병역 명문가’ 선정 절차는

입력 | 2007-03-21 03:00:00


Q.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지난달 전역한 저를 포함해 3대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3대가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병역이행 명문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알고 싶다.

A. 신청 대상은 3대 가족(조부와 부, 백·숙부, 본인 및 형제) 모두가 현역 장교나 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정해진 복무 기간을 마친 경우이다.

전투경찰과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에 편입돼 소정의 복무 기간을 마친 전환 복무자도 포함된다. 복무 중 질병이나 가사를 이유로 복무 기간이 단축됐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 장교 등이 있을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병역이행 명문가 안내’ 코너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1일 개별 통보되며, 병무청은 병역이행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인증서와 부상을 수여하고 홈페이지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한다.

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병역이행 명문가 중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결정한 뒤 6월 중 가문 대표와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대상(1명)은 대통령 표창과 상금 300만 원, 금상(2명)은 국무총리 표창과 상금 200만 원, 은상(5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 원, 동상(12명)은 병무청장 표창과 상금 50만 원을 받는다.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 사업은 2004년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총 216가문이 선정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