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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씨 "이 전 시장 측, 전직 보좌관 2명에 입단속 종용"

입력 | 2007-02-21 10:42:00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을 지냈던 김유찬 씨는 21일 이 전 시장측이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위증을 요구하며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했던 당시 지구당 간부 2명을 상대로 강력한 입단속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이 전 시장의 당시 종로 지구당 조직부장인 J모 씨와 사무국장인 K모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녹취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재판이 진행될 당시 이 전 시장 측의 이광철 당시 비서관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법정 예상 질문답변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이 시장 측에서 (내가 설연휴 직전에 위증교사 등을 주장하니까) 당황한 나머지 두 사람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 강력히 두 사람의 함구를 종용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으며, 예상 질문답변서는 공판 때마다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밤 10시경 K, J 씨와 전화통화를 해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밝힌 뒤 "심지어 K 씨의 경우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입을 열지 말 것을 종용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테이프의 분량은 약 30분 가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시 위증의 대가로 받았다는 1억2500만원의 지급 방법 및 횟수와 관련, "첫번째 5500만 원, 두번째 1000만 원, 세번째 2000만 원, 생활비조로 150만 원씩 3회, 200만 원씩 12회 등 모두 1억2500만원을 받았다"면서 "쇼핑백에 담아 은밀한 장소에서 교부되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는 16일 기자회견에서 150만~300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나눠 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것이다.

김 씨는 이광철 전 비서관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K모, J모 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그 분들(K모, J모 씨)은 양심에 따라 입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이 전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유세 기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을 가제본해 갖고 다니면서 거래를 시도했다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주장과 관련, "정두언 의원이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15대 총선 당시 이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이종찬 전 의원이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하는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자신의 과거 증언이 이 전 시장측의 요구에 의한 거짓증언이었다고 밝히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 이종찬 부총재에 대해 공식 사과성명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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