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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 즉시 채용’ 바뀐다

입력 | 2007-02-13 03:00:00


이르면 2011년부터 대규모 일괄 공채 방식의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이 공직 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 형태로 바뀐다.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12일 “채용 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인재풀(pool)을 만든 뒤 각 부처가 후보자 중에서 수시 면접으로 적임자를 뽑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2, 3년 동안 각 부처 면접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합격자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보수는 주어지지 않는다. 인재풀에 속한 2, 3년의 기간이 끝나면 합격의 효력도 자동 소멸된다.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동안 합격생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독자적인 공무원 선발 임용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7, 9급 채용시험의 경우 선발 인원이 많아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등 5급 채용시험부터 새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등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응시해야 한다며 동요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임용후보자 풀’ 만들어 부처별 수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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