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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림동 주거개선지구 7층까지 지을수 있다

입력 | 2007-02-09 03:00:00


서울 관악구 신림 7-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과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림 7-1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용적률 150%, 4층 이하의 건물만을 지을 수 있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7동 산 94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지구 3936m²는 앞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용적률 200%, 7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됐다.

위원회는 또 현재 보도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의 출구 2곳을 중구 을지로6가 18-20 굿모닝시티 건물 터 안으로 옮기는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신설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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