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성기문)는 7일 지역구 구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64·부산진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형을 확정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 8월 일본 출장 때 안영일(67) 전 부산진구청장에게서 200만 원과 같은 해 10월 금강산 출장 때 1000달러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씨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이성권(39·부산진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안 전 구청장에게서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