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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민노총 간부 2명 유죄…서울남부지법 집유 선고

입력 | 2007-01-26 03:01:00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태섭)는 25일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민주노총 박민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노총 지도부로서 지난해 12월 ‘노사관계 로드맵’의 국회 통과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죽봉과 각목 등으로 무장한 참석자들이 경찰을 다치게 하고, 버스를 파손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과 박 조직국장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원 600여 명과 함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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