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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특집]老테크 시대, 연금형 예금이 뜬다

입력 | 2007-01-24 02:58:00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적 연금인 개인연금이나 연금형 정기예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개인연금 상품에는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등이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한국은 평균수명 증가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사회에서 7% 이상 차지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HSBC은행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84%가 노후생활을 위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없고, 90%가 은퇴 준비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 국민연금으로는 부족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20년에는 8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 연령을 60세로 잡아도 평균 20년을 더 산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자금은 근로기간 중 소득의 70% 정도가 돼야 한다. 예컨대 은퇴 전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매월 280만 원 정도는 돼야 ‘불편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기금고갈 우려 때문에 지급액이 줄고 있는 국민연금만 믿고 있어서는 낭패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개인연금을 준비하자

금융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연금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불안이 커지면서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연금 상품은 연금저축이라고 하는데 은행의 연금신탁과 보험사의 연금보험,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이 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은 까다롭다. 우선 최소한 10년 이상 저축해야 하며 저축금액은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5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지급된다.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세금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 연금형 예금, 원리금 나눠 수령

최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달 원리금을 쪼개서 지급하는 ‘연금형 정기예금’도 인기다. 연금형 예금은 만기때 한꺼번에 원리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원리금을 나눠서 받는 것.

국민은행의 ‘KB시니어웰빙통장’은 만 5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수령자를 만 50세 이상인 타인으로 지정하면 만 20세가 넘어도 들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연금식으로 매달 나눠 받을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가 곁들여진 것도 장점이다.

하나은행의 ‘셀프디자인예금’은 최장 31년까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용 예금 상품이다. 목돈을 맡긴 뒤 매달 필요한 금액만큼 용돈처럼 받아쓰다가 만기에 남은 원금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설계됐다.

○ 확정형 연금보험, 원리금 보장

보험사 연금보험의 경우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으로 나뉘는 데, 확정금리형은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게 특징이다. 반면 변동금리형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해 적용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최저 2%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확정이자형 상품이 아닌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적립식 투자 효과에 따라 어느 정도 위험관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지 않다.

따라서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펀드 안에서도 주식형과 혼합형, 채권형을 적절하게 배분해 투자하거나 연금저축 상품 가운데 신탁, 보험, 펀드 등에 상품별로 저축액을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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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