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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씨 항소심서 징역 10년

입력 | 2007-01-18 17:29:00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51)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환)는 18일 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및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공갈 및 공용물건손상혐의에 대해선 1심보다 1년이 낮아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고 특히 지방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대표를 상해한 것은 범행 시기나 대상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비슷한 범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지 씨가 박 전 대표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 씨는 지난해 5월20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려던 박 전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그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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