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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근처라도 건물 신축 가능" 판결

입력 | 2007-01-15 15:32:00


수원지법 행정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15일 인근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축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김모(54)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문화재 현상변경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진행되는 신축공사가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허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건물은 문제의 문화재 보다 70m 높은 곳에 있고, 문화재에서는 건물이 보이지 않는 등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기념물 54호인 `이수선생 묘'에서 134m 떨어진 지점에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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