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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퇴짜’ 공군조종사 35명 1억씩 손배소

입력 | 2007-01-06 03:02:00


지난달 군 당국으로부터 전역 신청을 거부당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사 42기 출신인 조종사들은 “의무 복무기간인 10년을 채우고도 3년을 더 복무했다”며 지난해 전역 신청을 냈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많은 조종사가 일시에 전역할 경우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조종사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조종사들의 변호인인 박진식 변호사는 5일 “전역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조종사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5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군 내부 관행에 따라 추가로 근무한 3년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모두 합하면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1인당 2억∼3억 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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