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법으로 금지하는 군인 복무기본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인은 장교 사병을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병영 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병사 간에는 선임병이라고 해도 △지휘계통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편제상 상급자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 및 내규에 의해 명령 지시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임병에게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 또 언어 신체적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 군기 위반행위와 도박 사행성 오락행위,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무기명 인터넷 투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건강이나 근무여건 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는 군인을 위해 각 군 본부 및 사단급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