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6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2억 원과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 원, 연원형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