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6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을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스스로 정해 중개업소 안에 써 붙여야 한다. 대상은 매매나 교환 시 6억 원 이상, 전세 등 임대차 시 3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거래로 법정 상한요율은 각각 0.9%와 0.8%다.
상한요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중개업자가 알아서 상한선을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중개 의뢰인과 수수료율을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이 정한 상한선보다 높게 수수료를 받으면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