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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 우회상장 4개사에 '철퇴'

입력 | 2006-12-01 15:19:00


변칙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주식 매매차익을 내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4개사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상장기업을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회상장을 한 기업들에 대해 3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각종 세금을 탈루한 4개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4개사의 대주주와 해당 법인이 탈루한 주식 양도차익 및 법인소득 722억 원에 대해 총 16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이 중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1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개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비 상장회사였던 이들 4개사의 대주주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의 주식을 싼 값에 사들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된 뒤 자신의 회사를 우회상장하면서 차명(借名)으로 수백 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양도차익을 냈다.

이 중 A사는 우회상장 회사의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해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나눠놓고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 원의 이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1억 원을 탈루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