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한화그룹 측에서 5000만 원 어치의 채권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장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한화그룹 측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채권 3장(3000만 원 상당)을 받고 그 중 1장을 현금으로 바꿔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 자신의 비서관 장모 씨를 통해 한화그룹 측에서 1000만 원짜리 채권 5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2심에서 채권 3장만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등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은 금품수수 시점이 법 개정 전이어서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하지는 않게 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