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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대가 금품 수수 혐의 변호사 유죄확정

입력 | 2006-11-24 17:26:00


배모(48) 변호사는 2003년 8월 중순경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모(36) 씨를 면회했다.

배 변호사가 "재판장이 고교 후배로 절친하다. 선처받도록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김 씨는 부인을 통해 같은 해 9월 초순경 돈을 건넸다.

배 변호사는 김 씨 측에 "구치소 직원에게 부탁해 매주 한 번씩 특별접견을 해 주겠다"며 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배 변호사는 "재판장을 2,3차례 찾아가 선처를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배 변호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잃는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됐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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