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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이상호기자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유죄

입력 | 2006-11-24 03:07:00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 자료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MBC 이상호 기자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는 23일 이 기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도의 정당성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