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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훈 - 포장 현행법상 취소못해

입력 | 2006-11-20 03:04:00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실패로 끝났다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8·31대책을 수립한 공로로 받은 공무원의 훈·포장 등 포상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9일 “8·31대책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은 성급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포상 취소가 쉽지 않다”며 “수여 요건은 추상적인 데 반해 취소 요건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훈법상 서훈 및 포상 취소 요건은 △공적이 거짓이거나 △형법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8·31대책 유공자의 경우 정책 형성 과정의 수범사례를 평가한 것이어서 8·31대책이 실패로 귀결돼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유사사례가 재발할 경우 포상 취소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