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하중)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가 군사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민주노동당 당원 박모(42·무직·서울)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씨는 2003년 3월 4일 인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중국 다롄(大連)으로 건너간 뒤 같은 달 6일 두만강을 건너 자진 입북하고 이후 한 달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남한의 군부대, 방호벽 및 미군기지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다.
박 씨는 이어 2004년 1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한 뒤 김일성과 북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장민호(44) 씨 등 3명의 구속 수사 기간을 10일간 더 늘려 달라는 국정원의 신청을 허가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