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카드 등 '과세자료 인프라망'을 통해 세원(稅源)을 포착하지 못한 금액이 실제 민간소비지출의 4분의 1인 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민간소비지출 424조6300억 원 가운데 각종 공과금, 교통·통신비, 보험료, 국외소비지출 등을 빼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제 민간소비지출'은 약 215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161조 원으로 실제 민간소비지출의 25%인 54조 원은 과세 인프라망을 통해 세원이 포착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되지 않는 민간소비지출도 현금매출 신고, 지로자료 수집, 세무조사 등을 통해 상당부분 세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