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일본 내 움직임도 부산하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의를 열고 북한과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독자적인 고강도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의결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선박검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군이 북한 선박의 해상검문을 시작하면 이를 후방지원하거나 자국 항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북한 핵실험 성공 발표라는 상황이 자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사태이므로 미군 지원의 근거인 ‘주변사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주변사태법은 1993년 북한 핵 위기에 따라 ‘한반도 유사’(분쟁)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것으로,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발표한 것만으로는 ‘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적지 않다. 나아가 후방지원이 자위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