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지정이 쉬워지고 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도 많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구 규제특례를 69건에서 97건으로 늘린 개정 지역특구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특구 제도는 획일적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해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전북 순창군의 장류산업특구, 경북 영덕군의 대게특구 등 전국에 65개 특구가 지정돼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역특구는 특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택공급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 순위, 주거 요건 등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주택공급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어교육특구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가 현재의 고등학교 및 특성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이상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전남 곡성군 외국어교육특구 등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