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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랜드 ‘까르푸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 2006-09-14 03:03: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그룹과 한국까르푸의 기업결합 신청과 관련해 이랜드그룹의 독과점 우려가 있는 3개 지역의 3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까르푸 인수를 허용했다.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가 까르푸 주식을 사들여 기업결합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이 같은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

매각 대상 점포는 △경기 안양-군포 지역의 뉴코아 평촌·산본·과천점, 2001아울렛 안양점, 까르푸 안양점 등 5개 점포 중 1개 △성남-용인 지역의 뉴코아 야탑점, 까르푸 야탑·분당점, 2001아울렛 분당점 등 4개 점포 중 1개 △전남 순천시의 뉴코아 순천점과 까르푸 순천점 등 2개 점포 중 1개이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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