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생석회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생석회 제조업체인 백광소재, 태영이엠씨, 우룡 등 3개사에 총 1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가 2003년 6월 포스코, 2005년 2월 남해화학과 현대제철 등이 실시했던 생석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이 시작되기 전 응찰가격과 낙찰물량을 미리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백광소재 1억1900만 원, 태영이엠씨 5500만 원, 우룡 900만 원 등이다. 담합행위에 일부 참여했던 충무화학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