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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ㆍ상품권 수익 몰수는 정당"

입력 | 2006-08-25 16:31:00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업소와 결탁한 상품권 환전업자가 단속을 대비해 은닉해 놓은 재산이나 업소측이 명목상 계약으로 임대한 게임기에 대해 법원이 전액 몰수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수사당국이 불법 영업과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게임업 및 환전업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판결로, 최근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검찰이 착수한 사행성 게임업소 불법수익 환수작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올해 4월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차려 놓고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ㆍ박모씨와 상품권 환전상 손모 씨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환전소 인근에 주차된 손씨의 차량에 보관돼 있다가 수사당국에 압수된 수표와 현금, 상품권 등 1억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 전액 몰수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선고 전 법정에서 "상품권 환전 행위 자체는 사행성 영업과 무관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는 데다 압수된 금품들은 단순히 빌린 돈 5000만 원과 환전업소 직원 월급,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어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락실 운영형태나 목적, 상품권 환전상의 역할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재산은 업소측의 범죄행위를 위해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몰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량에 있던 재산은 보관 위치나 압수 경위 등을 따져볼 때 대대적인 업소 단속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대비해 손씨가 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행성 게임업자가 임대 형식을 취해 갖고 있던 게임기라도 수사당국이 사실상 게임업자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해 낸다면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바다이야기 게임업소를 운영한 윤모 씨와 환전직원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압수된 오락기 115대와 상품권, 수표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게임기가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사행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으로 최고 시상금이 250만 원까지 나오는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케 한 것은 사행성을 조장한 범죄행위이므로 이 행위에 동원된 게임기도 몰수 대상이다"고 판시했다.